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모(38)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 씨가 유족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입혀놓고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다른 주민이 희생당했을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최고의 엄벌을 내려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절대로 심신미약의 형사적 책임 감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직장 내 갈등으로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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