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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금지 미루고 미중합작 추진…"中협조 없으면 관세"

75일간 틱톡금지법 적용 유예

기간내 미 기업에 지분 매각 권유

"거부 시 中에 관세 부과" 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1월 6일 폭동 피고인에 대한 사면과 틱톡 금지 조치 연기 등과 관련한 수많은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현지 시간)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금지법 시행을 75일 간 유예했다. 이 기간 동안 틱톡의 미국 사업권의 최소 50%를 미 기업에 매각할 것을 권했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 틱톡에 대해 75일 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앞서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난 19일부터 신규 다운로드 등 서비스가 제한되는 ‘틱톡 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19일을 하루 앞둔 18일 밤부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틱톡의 CEO인 쇼우 지 츄가 20일 미국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사를 끝낸 후 코트를 입고 있다. 로텐더홀은 600명 정도만 수용 가능해 이날 취임식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정재계 핵심 인사들만 초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 적용을 75일 간 유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엥에게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틱톡의 미국 사업권과 관련한 지분 50%를 미국 기업에 매각해 미중 합작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5일 후에도 틱톡이 계속 운영된다면 미국은 틱톡의 절반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며 “중국이 거래를 거부할 경우 적대적 행위로 간주해 확실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관세는 100%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중국이 이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틱톡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결정은 “시장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회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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