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사, 요원 신상 보호조치 요청 공문

국정원, 가림막·음성 변조·시간 조정도

경호처, 구체적 직위·성명 등 가려달라

국조특위, 신상 가린 증인 명단 재송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 등 증인으로 채택된 군 주요 지휘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가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기관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내란 주범(또는 동조)이라 진상 파악을 위해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국조특위가 잇따라 ‘보안 사고’를 터뜨려 논란이 되고 있다.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원 보안이 요구되는 인물들의 신상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1월 7일 처음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구체적인 부대와 이름이 노출됐다.

최초 공개된 증인 명단에서는 ‘정보사령부 A여단 직무대리’, ‘정보사령부 B부대장’과 같은 구체적 직위명과 성명이 기재됐다. 정보사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정보사 요원들은 대북 공작을 위해 본인의 신분과 소속 등을 숨긴 채 통상 활동하는데, 오히려 국회가 증인 명단에서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까지 공개한 것이다. 평소 같으면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보사는 국회에 ‘국조특위 참석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증인 명단 공개 시 직책과 성명 부분에 OO 처리’, ‘증인 출석 시 얼굴 노출 차단을 위해 가림막 설치 및 별도 대기장소 지정’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작관 요원 개인정보 및 신상노출 시 임무수행 불가’를 사유로 제시했다.

결국 국조특위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뒤늦게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구체적 신상을 가린 증인 명단 재송부를 지시했다. 국조특위는 익명 처리된 증인 명단을 재송부했다. 여당은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미 공개된 명단을 익명 처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증인 채택을 강행하고 신원 보안 사고를 낸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을 비롯해 김명수 합참 의장 등 군 장성들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이 커지자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7일 성명을 내고 “부대위치와 부대번호 자체가 군 기밀과 보안에 해당한다”며 “부대장이 누구인지를 공개하는 건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가 전복을 꾀한 세력들이 ‘군사기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 하고 있다”며 “군인이든, 정보요원이든, 공무원이든 내란 음모와 관련된 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여당에 반박했다.

하지만 국조특위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신원 노출을 지속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월 15일 국가정보원도 ‘국조특위에 소환된 기관 증인의 신원 보호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증인들의 참석 시간대 조정까지 요청했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의 위원장실에 공문을 발송해 기관 증인 출석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신분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의 신원 노출 차단을 위한 △가림막 설치 △별도 대기장소 지정 △증언 시 음성변조 등의 보호 조치 등이다.

국정원은 신원 보호 조치와 함께 기관증인의 참석 시간대 조정도 요청했다. 증인 명단에 오른 국정원장, 제1·2·3차장, 기조실장,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등 6명 가운데 원장과 3차장, 기조실장은 개의부터 산회 시까지 참석하는 대신 1차장과 2차장,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은 주질의 이후 이석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사유에 대해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미 행정부 교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 도발 징후 증대·우크라이나전 격화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은 엄중한 안보 상황 인식 속에 국회 증언 의무를 최대한 이행하면서 동시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니 기관증인의 참석을 조정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법은 비밀, 첩보 등의 업무를 맡는 요원들은 신원을 노출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얼굴 나이 직급도 비공개 사안이다. 예외는 정무직인 원장, 1·2·3차장·기획조정실장 5명 뿐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경호처 역시 1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비밀로 지정된 부서와 인원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경호처의 부서단위 이하의 직제 및 3급 이하 인원을 비밀로 지정돼 있는데, 기관증인 명단을 통해 공개되자 경호처가 국조특위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야당 주도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 대해 세 번째 신원 보안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초 공개된 청문회 증인 명단에 경호처 요원들의 성명과 구체적 직위가 노출됐다. ‘대통령경호처 A부장’ ‘대통령경호처 B부장’과 같은 구체적 직위명과 성명이 기재됐다.

경호처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경호처의 부서단위 이하 직제 및 3급 이하 요원들의 인원은 비밀로 지정된다. 비밀에 해당하는 3급 이하 요원들의 구체적 직위와 성명까지 공개되자, 경호처는 성명은 ‘홍00’으로 직책은 구체적 직위 대신 ‘경호부장’으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호처는 또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증인석 가림막 설치 및 음성변조 등의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했다.

경호처는 조직의 경우 본부단위, 2급(본부장) 이상 인원만 정보가 공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경호지원본부장, 기획관리실장, 경호안전교육원장 등 2급 이상만 신상이 공개된다.

이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3급 이하 경호처 요원들의 구체적 신상을 가린 증인 명단 재송부를 지시했다. 그렇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의 실명과 구체적 직위가 이미 노출되면서 향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특정 사안에 관한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낱낱이 규명하려는 국조특위에서 출석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밀사안으로 신원 보안이 요구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됐다며 국군정보사령부,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등이 기관증인의 신원 노출 차단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전과 달리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주도하는 야당 측은 뭐가 급하지 잇따라 요원들의 신원을 노출하는 보안사고에도 사과 조차 없는지 보안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열렸던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보호했던 사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와 ‘세월호 참사 국조특위’ 등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