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를 완화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가평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를 30도 이하로 완화하고, 1㏊(약 3000평)당 입목축적은 군평균의 180% 이하로 조정한다. 또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 높이)는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도 함께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임에도 중복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어 왔다”며 “이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계기로 인구유입은 물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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