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 등을 접촉하면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접견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공문을 구치소에 발송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허가를 따로 구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피고인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과 의사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 공수처 측은 김건희 여사 등 가족 접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김 전 장관에게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접견·서신 금지 조치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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