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김 차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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