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뀐다. 또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 ‘○○○○’으로 불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분을 구속 피의자로 바뀌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도 받는다. 이후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는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을 찍고, 지문도 채취한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세트 등을 받아든 채 자신의 ‘감방’으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 마찬가지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한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다. 또 배부에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진다.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뜻한다. 경호처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호 구역에서 질서 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경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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