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다. 이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 만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전날 오후 2시 시작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심사 중간에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찰과 시일을 나눠 20일 간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20일 중 10일씩 나워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 기소는 다음 달 3일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