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이며, 세대당 공사비의 70%,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미달 시 2자녀 가구를 선정한다. 접수는 추후 공고 등 절차를 거쳐 3월께 실시할 예정이다.
5개 구·군별로 실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웃간 갈등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층간소음 저감 효과와 다자녀 가구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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