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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하고 철회하고…'尹 방어권' 안건에 인권위 내홍 심화

강정혜 비상임위원, 안건 철회서 제출

김종민 사임 이어 안건 폐기에 1명 남아

현안질의에 안창호·김용원 등 참석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던 중 규탄 시위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발의해 시민사회의 반발에 휩싸인 가운데, 김종민 비상임위원(법명 원명)이 사임하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안건 철회서를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현안질의를 열어 해당 안건의 상정 배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 비상임위원은 17일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한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



앞서 강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김종민 비상임위원과 함께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이 안건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계엄 선포에 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적용하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것” 등의 주장을 담아 계엄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안건은 당초 이달 13일 올해 첫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현장에서 반발한 끝에 파행됐다. 이어 봉은사 주지인 김 비상임위원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는 강 비상임위원을 향해 불교계·법전원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김 비상임위원이 16일 사의를 밝히고, 강 비상임위원은 이날 안건 철회서를 제출하는 등 분열이 감지됐다.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철회하면 폐기되는데, 철회까지는 1명을 남겨둔 상태다. 해당 안건이 심의되는 전원위원회는 오는 20일 재차 열린다.

국회도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인권위에 대해 상정 배경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해당 현안질의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남규선·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이석준 사무총장 등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이날 “내란 세력을 옹호한 김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안 위원장도 부당한 안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폐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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