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들어 고강도 청렴시책을 바탕으로 청렴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전남 장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효했다.
장성군은 오는 20~30일까지 청렴시책 ‘청렴주의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홍보하는 활동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설 명절 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식사 포함 대면업무·협의 제한, 허위출장 등 근무지 이탈 금지,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방치 금지 등이다.
장성군은 청사 전광판 홍보와 함께 민원실 입구에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문구가 적힌 입간판을 세운다. ‘청렴주의보’ 카드뉴스도 제작해 내부 게시판에 게재한다.
장성군의 한 관계자는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누수 없는 대민행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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