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주장했다.
15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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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 권한이 있던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베껴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낸 것이라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답변서에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첫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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