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몰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김호중 등 피고인 3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