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 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2부(김유진·하태한·오현규 부장판사)는 10일 뉴스타파 소속 A 기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처분 중 별지 3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심과 비교해 정보공개 범위를 다소 축소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 취임일인 2022년 5월10일부터 2022년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 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 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선고에서 뉴스타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수의계약의 계약 일자와 금액,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라며 “계약 업체 명단이 공개되면 대통령 경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피고 측 주장은 추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 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추측할 수 있는 수령자 부분과 식사비 관련 참석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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