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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 "서해교전·연평도포격 때도 비상계엄 없었다"

[계엄사태와 헌정회복 위한 학술대회 개최]

헌법학자 16명 12·3계엄 사태 문제·대안 논의

계엄은 명백한 국헌문란…요건 갖추지 않아

헌법·계업법 보완 필요성 강조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8일 서울 중구 광화문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열린 헌법학자회의 학술토론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유튜브 갈무리




헌법학자들은 12‧3 계엄 사태의 헌정사적 의미와 현행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8일 학술대회를 열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CSCEKC)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변호사회관 조영래 홀에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경철 강원대 교수, 김선택 고려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내용은 12‧3 계엄 사태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점이다. 김선택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권 행사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킨다고 했지만, 담화와 포고령, 그 실행행위를 살펴보면 불법적인 폭력을 사용해 국헌문란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예산제도를 취하고 있어 ‘셧다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잇단 탄핵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법과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이 정하는 바대로 대행체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행정기능이 마비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서해교전(1999), 연평해전(2002)과 연평도 포격(2010) 등 수차례 국지전 내지 군사적 대치국면이 벌어진 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진 않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헌법학자들은 위헌적 계엄선포를 사법적으로 면책되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계엄을 고도의 정치·통치 행위로 보더라도, 개인의 기본권과 권리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국회와 법원의 통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면책이 어렵단 것이다.

아울러 헌법 및 계엄법 보강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는 동시에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의원 연행 및 구금 등을 금지하고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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