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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내란행위·탄핵사유 될 수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논란

헌법학계 "탄핵 사유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은 경찰력으로는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한 상황, 예컨대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선포했다면 이는 권한 오남용"이라고 분석했다.



헌법학계의 한 원로 교수도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예산안 미통과나 탄핵소추를 이유로 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정국 타개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국가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에 앞서 대통령의 판단 과정과 선포 절차상 문제, 권한 남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인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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