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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잘하면 '10일' 쉰다는데…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정부, 이달 27일 혹은 31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검토

내수경기 활성화 의도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강릉=오승현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직장인들은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쉬게 된다.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와 9일 설 민생대책 당정협의회 등에서 관련 논의 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검토하는 데에는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최근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건설·관광·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10월에도 7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4일)과 추석(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다. 10일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다면 주말 이틀을 더해 최장 10일을 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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