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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체포 무산 국민께 죄송…마지막 각오로 2차 집행"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답변

"내란죄 수사권 있다" 재차 강조

"기소 위해선 검찰에 이첩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얼굴로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경호처 측이 보유한 화기 등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며 “자칫 물리적 충돌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집행을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며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도 없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러 차례 인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했다.

공수처는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6일까지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 등이 오 처장에게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몰아세우자 “공수처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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