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계획·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 주거지로 찾아오라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만나게 됐다는 점이 CCTV에서 확인됐다”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어머니는 “사고 며칠 전부터 딸이 불안하고 초조해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등 뒤에서 비겁하게 칼을 휘둘렀다"며 "그때만이라도 저 사람(김 씨)이 정신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제 딸은 지금 제 옆에 있었을 텐데…그것도 모자라 등 뒤에서 목을 졸랐다"면서 "저 사람은 두 번 살인했다"고 말하고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강서구 화곡역 인근 모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김 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강요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등을 수 차례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의 범행은 다음 날(9일) 오전 6시 40분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한 시간 뒤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흉기와 번개탄을 피운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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