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2차보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9개 업체에 189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3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체(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이다. 3년간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시는 2025년 이자지원율을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로 전년대비 상향 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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