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업지역 재개발·재건축 시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완화한다. 비주거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상가 공실에 따른 위험 부담은 낮출 수 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 규제철폐를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5일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철폐안을 1·2호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건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자 지난달 1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규제철폐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연면적 20% 이상,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서울시는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했다”며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가구가, 상업지역에서는 약 100가구가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규제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시킨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이다.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대폭 줄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규제개혁을 넘어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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