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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2차 준비기일 오늘 진행…쟁점 정리·증인 채택 결정될까

尹측 입장 확인 및 증인·자료 제출 요청 논의

31일 이후 당사자 측 추가 서류 제출 없어

정리 안될 시 3차 변론준비기일 잡힐 수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한 핵심 쟁점 정리에 나선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리가 또 한번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 확인 및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진행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4가지로 정리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진압 및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위헌 계엄 선포 후 군대 동원을 언급했다. 헌재는 이 중 '군대 동원' 부분을 나머지 사유들과 함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영장청구서와 심문조서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증인으로는 김 전 장관 등을 포함해 15명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록 등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31일 이후 당사자로부터 추가 제출된 서류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당시에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준비기일은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미루려 할 가능성도 있다. 쟁점 사항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준비기일이 세 번째까지 갈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들이 취임하면서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로 재편됐다. 6인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 및 선고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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