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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시작… 국회 특위 첫 회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2월 13일까지 45일 동안 활동 예정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국회 특별위원회(특위)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 간 진행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선임 및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이 이뤄졌다.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다.

특위는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 간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의혹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이다. 특위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8일 회동 후 공동 담화에서 국정 수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게 된 경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검찰청 등이다.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등 군 관련 조직도 대거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계엄군의 장악 목적지로 알려진 중앙선관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합의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여야는 계획서의 조사 목적, 범위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 향후 조사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시계획서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를 함'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을 두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니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증인 채택 과정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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