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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행위"…尹회견과 판박이

"선거·여론 조작 논란이 배경" 강조

"계엄 직전 韓총리 보고 절차 갖춰"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일부 인정도

檢, 이번주 구속만료 전 기소 방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로 재판에 처음으로 넘겨질 예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 합법이고 수사 당국은 불법 수사를 한다”며 여론전을 본격 시작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2인자’로 평가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의 조언자 역할만 했다고 ‘2인자론’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엄 건의를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고한 것으로 그 전에 총리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국무회의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어떤 말도 못들었다”고 반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처음 작성했는데 당시 포함된 ‘통행 금지’ 부분을 윤 대통령이 문제 삼고 삭제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로 이를 사법기관이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역할을 판사나 검사가 대신하는 꼴”이라며 “계엄 사전 준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로 이 또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그는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포고령에 따라) 각 당 대표들을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로 생각하고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인 체포를 실제 시도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계엄 이후 ‘계엄사무’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 대상으로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그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은 여야 불문한 정치세력들이 국회를 숙주로 삼고 국회 권능을 악용해 정치 행위를 하고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는 김 전 장관의 말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 조작 논란도 계엄 배경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해외 거점이 있는 조작 세력은 정보사령부가 (계엄 이후) 수사하고 국내 선거 부정은 방첩사령부 요원이 임무를 나눠서 할 계획이었지만 실행은 안 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MBC·JTBC 등 일부 언론사의 회견장 출입을 막아 서로 고성이 오가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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