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건진법사' 불법자금 의혹 흐름 추적…체포 후속조사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공천헌금' 억대 수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법사폰' 2대 이상 압수 분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종교인 전성배(64)씨를 체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후속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 체포 상태인 전씨를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경 지방 선거 당시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천 현금’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받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씨의 휴대전화도 2대 이상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상장 폐지된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앞서 7월 검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퀸비코인 발행·판매업자 4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8월에는 스캠 코인 처리업체 일당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