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연말을 맞아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지형 및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 의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군대로서 군이 흔들리지 않고 국방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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