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교인 전성배(64)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 전 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도 연루되며 재차 ‘무속 비선 실세’ 중 한 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녹취록에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건진법사가 공천을 줬다더라”면서 김 전 의원이 명 씨가 아닌 전 씨로부터 공천을 얻었기 때문에 명 씨에게 갚을 빚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불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김 여사와 전 씨를 함께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 전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윤석열 검사의 멘토 역할을 했고 스스로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전 씨의 가족이 최근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차례 불거지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현재까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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