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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캠프 이력'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檢, 17일 자택 압수수색·체포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교인 전성배(64)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 전 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도 연루되며 재차 ‘무속 비선 실세’ 중 한 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녹취록에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건진법사가 공천을 줬다더라”면서 김 전 의원이 명 씨가 아닌 전 씨로부터 공천을 얻었기 때문에 명 씨에게 갚을 빚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불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김 여사와 전 씨를 함께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 전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윤석열 검사의 멘토 역할을 했고 스스로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전 씨의 가족이 최근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차례 불거지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현재까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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