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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무죄 판사 관련 진술 없어"…계엄 문건 훼손은 '증거인멸'

체포 지시 15명 중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 관련

警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있었다는 보도는 오보"

尹에게 받은 A4 계엄 문건은 '증거인멸' 사유로

계엄 직전 조 청장 행적 CCTV 등 확보·분석 중

조지호(왼쪽) 경찰청장이 이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를 내린 김동현 판사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조 청장의 경찰 진술을 담은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진술로 조서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방첩사령관이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를 위한 위치파악 명단 등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경찰은 조서에 해당 판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5명을 전달 받은 것이 맞고 조 청장 기억 속에 그 분이 있는 거도 맞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이) 이 명단을 불러준 거도 맞는데 판사까지 불러준 게 맞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A4 용지 문건과 관련해서는 특수단이 이를 확보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받은 종이를 확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A4 용지 문건을 대통령 면담 후 귀가해 찢어버렸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해당 문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신청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A4 용지를 받은 비상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조 청장이 윤 대통령 면담을 위해 서울 삼청동 안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현재까지 안가에는 윤 대통령 등 4명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 청장 관용차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동선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국회 현안질의에서 조 청장이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경찰 특수단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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