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를 내린 김동현 판사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조 청장의 경찰 진술을 담은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진술로 조서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조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방첩사령관이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를 위한 위치파악 명단 등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경찰은 조서에 해당 판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5명을 전달 받은 것이 맞고 조 청장 기억 속에 그 분이 있는 거도 맞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이) 이 명단을 불러준 거도 맞는데 판사까지 불러준 게 맞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A4 용지 문건과 관련해서는 특수단이 이를 확보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받은 종이를 확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A4 용지 문건을 대통령 면담 후 귀가해 찢어버렸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해당 문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신청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A4 용지를 받은 비상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조 청장이 윤 대통령 면담을 위해 서울 삼청동 안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현재까지 안가에는 윤 대통령 등 4명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 청장 관용차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동선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국회 현안질의에서 조 청장이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경찰 특수단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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