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의 현지 서비스를 등록 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중단시켰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산업통상부와 현지 기업들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의 과도한 할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조품 판매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후 이뤄졌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테무가 지난달 말까지의 사업 등록 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베트남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성명을 통해 “테무의 운영이 등록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며 “해당 플랫폼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활동을 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국의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중단에 따라 테무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베트남어 옵션을 제거했다. 현재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로만 접속이 가능하며 테무를 통해 주문된 상품들은 베트남 세관에서 통관이 중단된 상태다. 테무 측은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베트남 당국과 서비스 등록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의 취재에 테무는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답했으나 영업 재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관련법에 따르면 베트남 도메인 보유, 베트남어 콘텐츠 제공, 또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거래를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부 등록이 필수다. 그러나 테무는 이런 등록 절차 없이 베트남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는 게 산업통상부의 주장이다.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테무가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대량 유통하면서 자국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한, 위조제품 유통 위험성도 지적됐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베트남 국회는 11월 26일 외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내년 7월부터는 테무 등이 판매하는 저가 수입품에도 최대 10%의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테무는 지난 10월 공격적인 할인과 무료 배송을 앞세워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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