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해양경찰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 15분 본청 주무계장(경정급) 이상 간부들에게 긴급회의 소집령을 내렸다.
참석 대상 간부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본청 청사로 긴급히 이동했다.
긴급회의가 끝나면 계엄 이후 전국 선박 운항 및 어선 조업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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