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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