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불만을 품고 이웃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피운 40대 배달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올해 8월 초 자신이 사는 서울 강서구 소재 A 빌라에서 이웃집에 찾아가 과도를 휘두르며 살인 협박을 하고 이웃들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씨는 오전 7시 40분께 이웃 김 모씨가 거주하는 호실 초인종을 누른 뒤 김씨가 문을 열자 과도를 흔들며 “오늘 기분이 나빠서 술을 먹었다. 누구든지 내 심기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면 된다. 난 살인미수로 3년을 감옥에 다녀와서 작년에 출소했다”고 위협했다.
이어 빌라 주차장으로 향한 고씨는 또 다른 이웃 조 모씨가 주차했던 BMW 승용차를 향해 과도를 집어 던져 유리창에 흠집을 내고 이웃 박 모씨의 승용차 번호판을 걷어차기도 했다.
또한 고씨는 이웃 조 모씨의 집 앞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을 연 조씨에게 “왜 주차장 한자리에 차를 계속 대고 있냐. 차를 빼라", "너를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한 번 더 과도를 집어던져 이웃 황 모씨의 승용차 앞 범퍼를 파손했다.
고씨는 이웃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장 모 경위까지 계단 밑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씨는 수사기관에 ‘빌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이 주차한 오토바이 앞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면 오토바이를 뺄 수 없게 돼서 이웃주민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고씨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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