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 e커머스발 수입품 증가가 자국 내에서 부당한 저가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화물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금 면제 제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소액 화물 수입 시 소비세 등을 면세하는 제도를 2026년 개정 목표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세금 납부 관련 사무 부담 경감과 원활한 통관 업무를 위해 1만엔(약 9만원) 이하 화물에 대해서는 소비세와 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면세 제도가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일명 e커머스의 발달 때문이다. 일본에서 면세 제도를 도입한 1989년 당시에는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 e커머스에 따른 수입품 증가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온라인 쇼핑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면세 대상 수입품이 급증하는 추세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면세 대상 소액 화물 수입 건수는 2018년 2533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1억 2225만 건으로 4.8배가 늘었다. 수입액도 2912억 엔(약 2조7000억원)으로 5년 전의 4배를 넘어섰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계 e커머스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일본 내 관련 기업들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업체들이 소액 화물 면세를 활용해 일본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저가의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e커머스 업체를 포함해 IT·인터넷 회사를 회원사로 둔 신경제연맹은 이런 이유를 들어 정부에 세제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액 화물 면세제도가 세수를 감소시키고 국내 소매업자에게 부당한 경쟁 압력을 가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추세다. 호주는 2018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액 화물 면세를 폐지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도 2021년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를 없앴다. 최근엔 베트남과 태국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 범람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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