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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 공개 막으려고" 북한강 시신 유기 피의자 양광준 구속 상태로 재판行

춘천지검, 양광준 28일 구속 기소

같은 부대 근무 女군무원 살해 혐의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의 머그샷. 사진 제공=강원경찰청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의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28일 양광준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는 주로 중대한 범죄이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조치다.

경기도 과천시의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이었던 중령(진)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군의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양광준은 같은 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훼손된 시신이 북한강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해 양광준은 이달 3일 서울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양광준은 A씨와의 내연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A씨를 살해한 다음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다. 시신이 떠올라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웠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하려고 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광준은 이달 5일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구속됐고, 12일 검찰 송치에 이어 13일 신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양광준의 구속 기소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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