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국내 한 대형 로펌을 협박해 가상자산(코인)을 받아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이 모(33) 씨를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체포하고 이달 2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8월 국내 10대 로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A 법무법인을 찾아가 비트코인 30개를 넘기지 않으면 해킹으로 빼돌린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외장 하드를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협박에 활용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Trustman0’으로 불리는 해킹 그룹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 30개의 가격은 약 39억 89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A 법무법인 측은 해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 법무법인 측 관계자는 “해킹 공격을 받은 흔적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자료가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 등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씨가 법무법인을 협박하며 건넸던 외장 하드에서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해킹 그룹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씨는 과거 다수의 자기 계발서를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이력을 내세워 강연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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