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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함께 대마 흡연' 들키자 해외로 도망갔던 30대 유튜버, 결말은

서울중앙지검, 유튜버 양모씨 22일 구속기소

지난해 초 미국에서 유아인과 대마 흡연 혐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양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양씨를 구속했다.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양모씨가 해외로 도피했다가 10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앞서 유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해당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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