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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 29일까지

재가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 밟게 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게 됐다.

해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5건이 된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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