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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한미사이언스 정관변경 '반대' 권고

28일 임시주총 경영권 향방 분수령

한미약품그룹 본사. 사진제공=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 기관인 서스틴베스이 한미사이언스 정관변경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25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은 이달 28일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3자연합이 상정한 이사수를 11인으로 1인 늘리는 정관변경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에서 "당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주주가 아닌 특정 주주를 위한 이사회 규모 변경은 반대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번 정관변경 안건은 전체 주주 관점에서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것이기보다 특정 주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제안한 △이사회 정원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신 회장·임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형제 측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임종윤 이사가 제안한 자본준비금 감액의 안을 다룬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3자 연합 측 4인과 형제 측 5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3자 연합은 이사회 구성을 6대 5로 재편해 경영권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사 선임 등은 주총 출석 의결권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정관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대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서스틴베스트의 의견을 포함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글래스루이스 등 현재까지 보고서를 공개한 모든 의결권 자문기관은 한미사이언스의 정관변경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도 이사회 정원을 10명으로 두고 있다"며 "신동국 등의 정관변경 의도는 이사회를 통한 경영권 장악인데 이것이 모든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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