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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법, 정무위 소위 통과

현행 5000만원, 23년째 유지

경제상황 고려해 한도 상향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 형성…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금융기관당 각 5000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달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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