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전자·현대차…‘韓 간판’들도 중대재해법 수사 현실화

고용부, 삼성 방사선 피폭 사고 수사

현대차 질식사고…이번주 특별감독

지난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가운데 20일 오전 경찰 차량이 합동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현대차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영계에서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 법을 경영·오너리스크로 우려해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선다. 5월 피폭 사고를 당한 직원 2명의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겼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1명 이상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했을 때도 적용된다.



현대차는 이미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고 있다. 이달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예고한대로 이번 주부터 현대차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도 착수한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지금껏 중대재해법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은 유죄로 기운 경향을 보였다. 다만 20여건의 판결을 보면 실형 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많다. 법은 징역 7년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껏 최고형은 징역 2년이다. 지난달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무죄 판결도 나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