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지와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차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의관의 경우에도 비상진료 목적으로 차출할 때 적어도 파견 1주일 전에 가배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 집단사직 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해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제도 개편을 통해 공보의를 파견할 때 동일한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파견된 공보의들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비연륙도서(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 근무자는 차출 대상에서 뺀다.
또 군의관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도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을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의협,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예방접종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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