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2403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격 요건 검증을 마친 16만 7000 농가·농업인 농지 면적 9만 6600㏊에 대한 직불금으로, 이달 말부터 시군별로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소농·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가 시행한 이후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이하 소농에게 농가당 10만 원이 인상된 130만 원을 지급한다. 7만 6000 농가가 994억 원을 받는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하며, 단가는 ㏊당 100~205만 원이다. 9만 1000명이 1409억 원을 받는다.
도는 지난 2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시군 감액예방 업무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5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6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과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김인수 도 농정국장은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업하는 등 직불금 업무추진에 힘 써왔다”며 “공익직불금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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