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바로 앞 상가에서 성매매를 벌인 업주 등 70여 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다.
18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과 여성 종업원 6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성매수남은 60여명은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다.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으며 처음 이용할 경우 월급명세서와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성매수남이 업소에 도착하면 미리 받은 신분증 속 인물과 일치하는지 폐쇄회로 CCTV로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줬다.
업주들은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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