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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판사 겁박 이재명, 형량 가중"…법정구속 가능성도 '압박'

"국회 체포동의 불필요" 강조

'검수원복' 따른 檢 수사 짚어

'검사 vs 피의자' 프레임 시사

李 1심 뒤 지지율 반등 노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사를 겁박하면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덕분에 위증 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직접 보고했던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내다보며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 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또 한 대표는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 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 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지지율 반등과 내부 결속의 기회를 얻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야권의 사법부 공격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법률 전문가의 장점을 살려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강화해나갈 경우 보수층은 물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실망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또 자연스럽게 한 대표의 당내 입지가 탄탄해지면서 내부 결속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대표는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며 향후 경제·민생 이슈에서의 정책 선명성 강화를 예고했다. 또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가칭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가동시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비롯한 각종 재판의 지연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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