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사를 겁박하면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덕분에 위증 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직접 보고했던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내다보며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 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또 한 대표는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 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 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지지율 반등과 내부 결속의 기회를 얻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야권의 사법부 공격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법률 전문가의 장점을 살려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강화해나갈 경우 보수층은 물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실망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또 자연스럽게 한 대표의 당내 입지가 탄탄해지면서 내부 결속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대표는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며 향후 경제·민생 이슈에서의 정책 선명성 강화를 예고했다. 또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가칭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가동시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비롯한 각종 재판의 지연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