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LH 발주사업서 등급별 노임 의무 지급

경상남도 진주시 LH 사옥 전경.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기술인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