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일규 부장검사)은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신 의원의 태양광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신 의원의 선거 사무원 자택에서 여론 조작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한 바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휴대전화 100여 대가 파악되는 등 총 250여 대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 의원의 영장심사기일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확한 영장심사 기일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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