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태양광 뇌물·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일규 부장검사)은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신 의원의 태양광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신 의원의 선거 사무원 자택에서 여론 조작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한 바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휴대전화 100여 대가 파악되는 등 총 250여 대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 의원의 영장심사기일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면서 “정확한 영장심사 기일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