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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률적 ‘정년 연장’ 아니라 유연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할 때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시설 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무기계약직 근로자 2300명이 대상이다. 이미 일부 중앙 부처가 청소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65세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도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결정을 계기로 공공 부문과 민간에서 관련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령층 인력 활용은 불가피하다. 심각한 저출생 여파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데다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 비용을 줄이려면 직무 능력과 일할 의지를 가진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민간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지난해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정년제 사업장의 36%를 차지하며 4년 전 28.9%보다 7.1%포인트 늘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숙련 생산직에 대해 정년 후 2년간 신입 사원 수준의 연봉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정년 이후 계속고용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나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임금 체계나 근무 조건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의 신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세대 갈등,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기업들이 경영 사정에 맞게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사 협의로 자율적인 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해 계속고용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 지속적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정년 제도가 기득권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사정이 유연한 계속고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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