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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주장…“녹취록, 사실오인 있어”

항소심서 사건 이틀 뒤 회의 녹취록 제출

“회의서 아동학대 언급 없어…사실 오인”

5개 교원단체 “2심, 오심 바로 잡아달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지난 2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건 이틀 뒤 주씨 부부가 참석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7일 특수교사 A(42)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인 16일 재판부에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열린 회의라는 게 변호인 설명이다.

이 회의에는 A씨와 주씨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다.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1심 당시 이 사건 관련 전문 심리 위원회의 2차 의견을 전달받지 못한 채 선고를 받은 바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1심 과정에서 제출된 녹취록, 진술 등이 사실과 달라 사실오인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A씨 측과 검찰 측은 재판부에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구두 변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날 A씨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 협의회 소속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정서 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2심 재판부는 오심을 바로잡고 교육 현장에서마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잘못된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지난 2월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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