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주장…“녹취록, 사실오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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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지난 2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지난 2월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