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 여직원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30일 상해죄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책방에서 여직원 B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가 그곳 직원인 B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B씨가 영업종료를 이유로 다음에 찾아올 것을 권유하자 무차별 폭행했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이번 범행이 A씨의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저지른 ‘이상동기 범행’으로 확인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여직원 B씨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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